급여비 청구S/W검사항목 36개 추가·변경
- 최은택
- 2006-01-19 15:19: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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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복지부 개정고시 반영...홈피서 세부항목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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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등 지난 연말과 이달 초에 공고된 복지부 개정 고시을 반영해 청구소프트웨어 검사항목 36개 추가되거나 변경됐다고 19일 밝혔다.
추가된 주요항목은 △외래진료시 산정특례대상 및 본인일부부담금 항목 내용변경 △6세 미만 입원시 특정기호 기재 및 본인일부부담금 면제여부 △신생아의 가입자성명 또는 증번호 기재여부 △중증환자 등록번호의 기재형식 변경여부 △제왕절개분만 질병군의 신생아비용 비용 면제 여부 등.
추가·변경된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청구소프트웨어검사’(인증서로그인)→‘커뮤니티’→‘자료실’ 또는 ‘검사항목’을 이용해 조회 가능하다.
한편 현행 심사청구소프트웨어 점검항목은 의원의 경우 S/W기능부문 110개, 데이터부문 234개 등 총 344개에 달하며, 약국은 이보다 29개 적은 315개(S/W기능부문 101개, 데이터부문 214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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