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S·성병검사도 남녀차별이 존재한다?
- 홍대업
- 2006-01-22 14:13: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문 희 의원 "검사대상에 여성만 규정"...관련법 개정추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위생분야 종사자 가운데 남성에 대한 성병과 AIDS검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문 희 의원(보건복지위)은 22일 위해분야 종사자에 대한 성병검진과 AIDS검사가 여성에만 국한돼 있다면서 문제해결을 위해 AIDS예방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염병예방법(제8조)의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에서 성병검사 대상자를 다방과 안마시술소의 여종업원, 특수업태부, 유흥접객원으로 명시하는 등 ‘여성’에게만 국한돼 있다.
문 의원은 “최근 위생분야에서 남성 종사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남성 윤락종사자가 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성병검진은 현실을 외면한 또 하나의 성차별이자 관리의 사각지대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문 의원은 “관련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정책질의를 통해 성병검진에서의 성차별을 철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위탁 제네릭 30%대 약가 추락...딜레마 빠진 중소제약
- 2저용량 격전지된 이상지질혈증 2제...보령·안국약품 가세
- 3'테빔브라', 급여 확대 속도…키트루다 대항마 되나
- 419년 지킨 마트 약국, 하루아침에 날아온 계약해지 통보
- 5공단 주도 전자처방전 구축…비대면진료 하위법령 논의 속도
- 6[전문가 칼럼] 약국 개설, 벽 하나로 나눴다고 끝 아니다
- 7면역질환 정복 나선 JAK억제제…질환별 경쟁구도 재편
- 8지엘팜텍, 세계 첫 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 구강붕해정 허가
- 9피나 59%·두타 61%…탈모약 처방 시장서 제네릭 강세
- 10PIT3000→PM+20 전환기간 연장…"약국 현장 의견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