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부정청구 포상금 최고 100만원
- 최은택
- 2006-01-22 14:50:5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고공단, 보상금제도 운영...환수액의 30% 지급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의료급여 기금 환수액 내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지급하는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의료급여 신고보상금제는는 병·의원, 약국에서 진료·조제 받은 내역이 공단에서 통보한 진료내역과 다른 경우, 보장기관에 이를 신고해 허위·부당청구로 확인될 때 일정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공단 통보내역과 실제 진료내역이 다른 사실을 확인한 수급권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직접 방문해 부정청구 내용을 신고하면 된다. 우편 또는 팩스 이용도 가능하다.
건보공단은 신고가 접수될 경우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부당사실이 확인되면 2,000원 이상 2만원 미만은 6,000원, 2만원 이상은 의료급여 기금 환수액의 30%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 최고한도는 100만원까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약사법'도 손본다…조제 전담약국 방지 초점
- 284%·51% 프리미엄…한미 대주주 갈등에 치솟는 주식 가치
- 3크레소티 처방 자동인식 서비스 해킹…개인정보 일부 유출
- 4가짜 처방전으로 향정약 유통 …강남 의-약사 카르텔 적발
- 5해킹 피해 크레소티 "질병코드 등 의료 민감정보 침해 안돼"
- 6부광, 자회사 역할 분담…R&D-콘테라, 생산-유니온 체제 구축
- 7냉담한 주가와 실적 부진…메디포스트, 해외서 돌파구 모색
- 8법원 "가중평균가 아닌 상한가 착오 입력, 부당청구 아냐"
- 9혈액투석의 시작 '투석혈관로', 생성부터 치료 연속 관리 중요
- 10와이에스생명과학 '자모다정' 성상 부적합 우려 자진 회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