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용자, 의약분업 예외적용 실시
- 홍대업
- 2006-01-23 13:07:3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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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1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관련단체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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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등 수용자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진료와 처방·조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의약분업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심평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병원협회 등 관련단체에 통보하고, 올해 1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 수용자 중 건강보험 자격이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다.
다만 외국인 및 건강보험 가입사실이 없는 재외국민 등이며,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했던 자가 자격취득 후 건강보험증을 제시하는 경우 요양급여에서 적용된다.
이들의 청구방법은 일반 가입자의 진료비 청구절차와 동일하며, 건강보험 자격상실자는 살실 당시의 사업장기호, 증번호로 청구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약사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적용시 구분코드 ‘31’을 기재해야 한다.
기타 수진자 자격은 요양기관 인터넷 서비스(www.nhic.or.kr)를 확인할 수 있고, 수진자 조회가 안될 경우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에 문의(1588-1125)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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