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술시 환자인식 팔찌 반드시 확인"
- 홍대업
- 2006-01-24 15:59:3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의료사고 예방위해 윤리교육 강화 당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사는 수술 준비시 환자의 인식팔찌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무기록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라."
복지부는 최근 충남 건양대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와 관련 '수술시 환자 확인강화를 위한 권고사항(안)'을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간호협회에 발송했다.
이번 권고사항은 총 11개로 구성돼 있으며, 수술환자를 담당하는 병동 간호사는 점검표를 사용해 수술 전 환자의 상태 및 수술전 처지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또, 병동 담당 의사는 수술전 병동에서 환자 피부에 수술부위를 표시하도록 했으며, 병동 간호사는 수술실 간호사에게 수술환자를 반드시 한사람씩 순차적으로 인계하도록 권고했다.
수술실 간호사와 담당 마취과 의사는 반드시 환자의 이름을 구두상으로 물어보고, 의무기록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특히 수술 담당 의사와 간호사는 수술 준비시 반드시 환자의 인식팔찌를 확인하고 의무기록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도록 권고했다.
복지부는 24일 "최근 의료인의 환자관리 소홀로 수술환자가 뒤바뀌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이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을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계 관련단체에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윤리교육과 수술환자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해달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
국회·의협, 의료사고분쟁 해법 놓고 격돌
2006-01-21 06:34
-
"복지부, 의료사고 규모 왜 파악 안 하나"
2006-01-18 15:23
-
종합보험 들면 의료사고 형사처벌 피한다
2005-12-08 14:4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위탁 제네릭 30%대 약가 추락...딜레마 빠진 중소제약
- 2저용량 격전지된 이상지질혈증 2제...보령·안국약품 가세
- 3'테빔브라', 급여 확대 속도…키트루다 대항마 되나
- 4공단 주도 전자처방전 구축…비대면진료 하위법령 논의 속도
- 5면역질환 정복 나선 JAK억제제…질환별 경쟁구도 재편
- 6[전문가 칼럼] 약국 개설, 벽 하나로 나눴다고 끝 아니다
- 7지엘팜텍, 세계 첫 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 구강붕해정 허가
- 8일양, 합작사·회계 리스크 해소…'원비디' 중국 정상화 시동
- 9국산 의약품 멕시코 진출 빨라진다…최대 45영업일 내 허가
- 10헬스케어 67곳 거래량 삼전에도 밀려…증시 랠리 속 소외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