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슈 '타쎄바정' 암환자 사용권고안에 추가
- 최은택
- 2006-01-25 11: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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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관련단체에 의견조회...2차요법제 이상 사용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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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보험급여가 인정되는 한국로슈의 폐암치료제 ‘ 타쎄바정’이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세부사항' 중 2군 항암제에 새로 추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항암제 사용권고 세부사항에 ‘타쎄바정’을 ‘항악성종양제’(421번)로 새로 추가키로 하고, 오는 30일까지 복지부와 건보공단, 관련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에로티니브’ 경구제인 ‘타쎄바정’은 ‘이전 화학요법에 실패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에 허가 받은 의약품으로 2차요법제 이상으로 사용시 급여가 인정된다.
다만, 2차 요법제로 사용할 때는 선암, 비흡연자, 여성 중 2가지 이상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만 급여인정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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