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 설립인가 세부사항 개정 공고
- 홍대업
- 2006-01-26 19:04:0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내달 15일까지 관련단체 의견수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한약사의 면허에 대한 자격요건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연수교육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약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복지부는 26일 약사법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한약사 면허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을 약사법에 규정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관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약사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정관, 자산명세서, 사업계획서 등에 관한 서류를 갖춰 복지부장관에게 설립인가를 받도록 한약사회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한약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매년 6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양약사처럼 경고(1차)나 자격정지(자격정지 3일∼15일) 등의 행정처분에 처해진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약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할 계획이었으나, 내부사정으로 3일이 지연됐다.
관련기사
-
한약사도 연수교육 필수...위반시 행정처분
2006-01-11 08:2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디지털 헬스법…"정보 유출·면허 침해"vs"국가 발달 지체"
- 2인체용약 동물병원 판매 약국, 보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3대전시약, 돌봄통합위원회 사업 발대식…단장에 구미경
- 4대원제약·뉴트라잇, 취약계층 어르신 건기식 기부
- 5이노퓨틱스, 파킨슨병치료제 국가사업 임상 과제 선정
- 6차용일, 심평원 대전충청본부 국민참여 ESG 경영위원장에
- 7서울시약 도매 연수교육 413명 이수…AI시대 유통시장 조명
- 8모티바코리아, 조직 보존 철학과 임상 인사이트 공유
- 9건약, 25일 '탈모치료제 급여화' 온라인 토론회
- 10서울시약, 식약처 의약품 안전사용 강사 양성 심화교육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