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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병상 이상 병원, 정부 사전승인 없이 개설 안된다

  • 김정주
  • 2023-08-08 15:10:33
  • 복지부,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수립 발표
  • 100병상 이상은 시도위 사전승인 필수...신규 개설절차 강화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앞으로 300병상 이상 병원을 개설할 땐 반드시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00병상 이상 병원 또한 지방 시도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는 게 필수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늘(8일)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과 지역완결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발표했다. 병상수급 기본시책은 병상관리체계 구축,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포함하고 있다.

◆병상 관리체계 구축 및 적정수준의 병상 유지 = 정부는 적정 수준의 병상 공급을 위해 병상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해 국가 병상관리체계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7년 병상수급 추계 결과를 반영해 지역별(시·도별, 중진료권별) 병상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분석 결과에 따라 지역을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구분했다. 공급 제한 및 조정 지역은 향후 병상 공급을 제한할 예정이다.

의료계‧이용자 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병상관리위원회를 신설‧운영할 예정으로, 시·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의 기본시책과의 적합성 여부, 시‧도 관리계획에 대한 조정·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시·도의 병상수급 현황을 상시 점검해 병상 허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 통계를 산출해 매년 시‧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 조정‧보완에 활용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사전 심의 절차를 도입하는 등 의료기관의 신규 개설 절차도 강화한다.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병상 신증설 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등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개설 시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당 의료기관은 개설허가 신청 시 의료인력 수급 계획 제출을 의무화해 장관 승인 시 함께 심의하도록 하며, 가동 병상을 확대하거나 병상을 증설할 때에도 동일하게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 의료법상 명시된 의료기관 개설허가 권한을 시·도지사로 재정비해 의료기관 개설허가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위한 병상 조정관리 및 양질의 병상 운영기반 조성 = 시·도는 병상관리 기준을 바탕으로, 지역별 의료 이용, 의료 생활권 등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을 10월 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시·도에서는 기본시책에 부합하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되, 필수의료 기능, 감염병 대응, 권역 책임의료기관 중심 네트워크 구축 등 예외 사항을 감안해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병상은 과잉 공급지역이라 해도 병상 증설을 허용할 방침이다.

기존 병상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적정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시설 기준을 준수하도록 병상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병원이 간호인력을 많이 배치할수록 재정지원을 많이 받도록 건강보험상의 간호인력 지원수가를 개편한다. 간호등급제 하한선을 강화하여 법상 인력 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미이행 시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감염병 예방 등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기, 병상 수 기준 등 병상 시설 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병상 과잉 공급 현상이 지속되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병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무분별한 병상 증가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계와 협조하여 적정한 병상 공급을 통해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로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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