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신속급여 등재와 정보공개의 투명성
- 어윤호
- 2023-08-09 06: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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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는 환자들을 위해 빠르게 의약품의 보장성을 확대한다.' 좋은 취지다. 의약품의 보험급여 등재 기간 단축은 거의 매년 거론돼 왔으며 실제 조금씩 규정상 기한은 점점 짧아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평가 및 협상 단계 모두 그렇다. 하지만 누군가(제약회사)가 신청하고 이를 심사하는 기한일 뿐, 실효성이 크게 와 닿진 않는다.
우선 다수 제약사들은 허가 후 본사와 의견조율 과정에서 실제 급여를 신청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낸다. 즉, 철저하게 주판을 튕기는 시간을 갖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다 높은 약가를 받기 위해 급여 시기를 저울질하거나, 다른 제품과의 경쟁을 고려해 일부 적응증을 접기도 한다. 심사기한이 한참 지난 약의 등재 과정을 역추적하면 약제급여기준소위에서 심사 지연 결정 후 자진취하가 이뤄진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자진취하가 '자진'이 아닌 경우도 많다.
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에서는 지연 결정이 밥먹듯이 이뤄진다. 60일이라는 협상기한은 약속이다. 국산 신약에 대해 기한을 단축시키는 안을 발표하면서 무려 '혜택'이라 칭하는 항목이다. 그러나 심평원과 공단의 이 모든 과정에 투명성은 없다.
단순히 '신속'을 내세우기 전에 투명성에 대한 고민이 더해져야 한다. 과거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암질환심의위원회의 결과가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됐듯이, 이제 신약 급여 절차에서 최대한의 정보 공개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급여 신청 후 자진취하 된 약제, 암질심 등 위원회에 상정된 급여 확대 약제, 약가협상 결렬 및 지연 약제 등에 대한 추가 공개가 이뤄진다면 기다리고 지켜보는 이들의 예측 가능성은 높아 질 것이고, 이는 평가기간 단축의 실효성 확립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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