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에 비급여 진료비용 표기 전면금지 추진
- 김정주
- 2023-08-09 12:33: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춘숙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비용할인·면제 불가기준 애매모호...소비자 피해 발생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의료 분야는 지나치게 상업화 할 경우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이에 의료광고 역시 국민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현행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이 모호해 소비자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용은 의료기관마다 진료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진료행위를 단순히 가격으로 비교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경쟁을 야기하고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우려가 크다는 게 문제다.
예를 들어 의약품의 경우 다이어트 약, 향정약, 탈모약 등 미용 등에 쓰이는 비급여 약제가 많아 가격 노출과 비교가 과열돼 의학적 사용과 진단, 처방, 복약보다 주류를 이뤄 소비자로 하여금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표시하는 광고 자체를 금지시켜, 잘못된 정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 확립에 이바지 하는 게 주 목적이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정 의원과 함께 같은 당 권칠승, 김상희, 김윤덕, 김정호, 안호영, 이원욱, 최혜영, 허종식, 홍영표 의원이 참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개량신약 약가개편 무풍지대...70% 가산율 유지 가닥
- 2"50만명 데이터 분석…콜린알포, 임상적 유용성 재확인"
- 3식약처, 메트포르민 951개 품목 허가사항 변경 추진
- 4특사경이 공개한 약국 적발사진 보니…위생상태 '심각'
- 5한풍제약 매출 1000억 첫 돌파·이익 2배…폐기손실 23억
- 6깔창이 환자 상태 읽는다…월 처방 1천건 피지컬AI의 가능성
- 7"지역약국 다 죽는다"…인천 분회들, 창고형약국 조례 추진
- 8유방암 신약 '베파누' 미국 허가...표적단백질분해제 첫 상용화
- 9혈행·중성지질, 기억력 개선, 눈 건강…오메가3 함량은?
- 10[기자의 눈] 신약 강국과 코리아 패싱은 공존할 수 없다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