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약국 4시간 이내 눈 치워야"
- 강신국
- 2006-02-09 12: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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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제설·제빙 조례안 입법예고...처벌 규정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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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약국들은 앞으로 눈이 그친 후 4시간 이내 약국 앞 제설 작업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9일 건물 앞 이면도로 등에 내린 눈을 치우도록 의무화한 '건축물 관리자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낮에 눈이 왔을 때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 밤에 온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전까지 치워야 한다.
제설범위는 보도의 경우 전체구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는 대지 경계선, 즉 건문 담장으로부터 1.5m 구간까지다.
제설 책임 순서는 건축물 소유자가 건물에 살 경우 소유자-점유자-관리자 순으로 정했고 건물에 살지 않을 때는 점유자-관리자-소유자 순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또 건축물 관리자는 제설·제빙용 작업도구를 매년 11월 15일부터 이듬해 3월 15일까지 건물에 비치,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은 받지 않는다. 단 눈을 치우지 않아 보행자에게 자연재해 안전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 민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시는 28일까지 입법 예고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의회가 특별한 벌칙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이 든다며 지난해 12월 1차 조례안을 부결시킨 바 있어 이번 2차 법안이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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