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심사청구 기간 확 줄어든다
- 홍대업
- 2006-02-10 12: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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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분쟁조정위 사무국 설립 추진...신속한 업무처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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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복지부 보험급여평가팀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별도 사무국이 설치되고, 기존 인원도 대폭 충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현행 비상설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에 별도의 사무국을 설치·운영토록 하고, 위원 수를 20명에서 35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심사청구서를 받은 공단 또는 심평원은 10일 이내에 의견서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사본을 첨부, 이를 분쟁조정위에 제출토록 하는 현 시행령 조항을 법으로 승격& 8228;규정토록 했다.
그간에는 요양기관이 진료비 심사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뒤 그 결과에 불복, 심사청구를 제기할 경우 법정기한(최대 90일)을 넘기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던 것이 사실.
실제로 심사청구의 평균처리일수는 지난 2003년에는 385일, 2004년 271일, 지난해 163일로 기간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매해 법정기간을 넘겨 민원인의 불만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돼 분쟁조정위 산하에 별도의 사무국이 설치되면 업무처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고, 위원수의 증가로 처리기일이 훨씬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술의 발달과 새로운 의료장비 도입 등 보건의료환경의 변화로 심사청구 물량이 크게 증가해 심사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심사청구 업무의 전문적 관리와 가입자 및 요양기관의 권리구제 강화 등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에 별도 사무국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번 법안이 적어도 정기국회 이전에 통과되면 곧바로 하위법령을 손질한 뒤 내년부터 강화된 분쟁조정위를 본격 가동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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