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직원 채불한 옛 전주병원 이사장 집유
- 정웅종
- 2006-02-12 18:47:4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원, 징역8월에 집유2년 선고...채불금 45억원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새전주병원 전신으로 지난해 4월 최종부도 처리됐던 화정의료재단 전주병원 유모 이사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황정수 판사)은 최근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45억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옛 전주병원 이사장 유모씨(78)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중 70%를 전주병원 양수인이 채무인수를 하기로 약정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옛 전주병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2005년 4월 근로자 176명에 대한 임금 18억여원을 체불하고, 퇴직 근로자 184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등 26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인증 없는데 우대부터?…약가제도 개편 엇박자에 업계 속앓이
- 2"8월 첫 주에 쉴까, 내가 원할 때 쉴까"…제약업계 휴가 지도
- 3DUR도 먹통, 제약사도 뒷북…지사제 소아금지 '대혼란'
- 4병원·약국 개업 대출 브로커 구속…의·약사 273명 기소유예
- 5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
- 6치매약 또 재평가한다…돼지뇌펩티드 제네릭 동등성 검증
- 7[특별기고] 약사면허 빌려주는 순간 자신을 겨누는 흉기된다
- 8문전약국 재고 소진용?...대형병원, 공급 끊긴 약 처방 논란
- 9원료의약품 수입액 줄었지만 고환율에 국내 자급도 휘청
- 10국제약품, 점안제 연 2억관 체제 구축…생산 2배로 늘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