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55분 내방, 6시10분 조제' 할증 가능
- 강신국
- 2006-02-13 12:19:1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유권해석..."조제시간부터 야간할증 적용"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야간가산은 조제시점부터 적용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즉 오후 6시 이전에 내방 했더라도 조제시간이 6시를 넘었으면 야간할증이 적용된다는 얘기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A약사가 질의한 야간 할증 가산시점에 대한 회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은 야간가산(보건복지부고시 제2005-44호)은 약국에서 조제시간이 기재된 보관용 처방전이나 조제기록 등의 제시로 정해진 야간시간 또는 공휴일에 조제·투약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인정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즉 가산기준시점은 조제시간이 되며 조제일자도 실제 조제한 날이 된다는 게 심평원의 해석이다.
또한 심평원은 저녁 6시 이후 처방전을 맡겨놓고 다음날 약을 수령해간 경우의 보험급여 청구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심평원은 "환자가 약국에 처방전을 제출한 후 조제된 약제 수령과 함께 복약지도가 이뤄진 상태를 요양급여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약을 찾아가지 않은 경우 요양급여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보험자부담분에 대한 급여비용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관련기사
-
조제료 야간가산, 2월부터 오후 6시 적용
2006-01-30 11:1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013년 등재 복합제도 조합 성분따라 올해 약가인하 시작
- 2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3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4준공 앞당긴 롯데바이오 송도 1공장…글로벌 수주 전환점
- 5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 6'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7탈모약 급여 논란…"중요도 후순위" Vs "논의 자체 의미"
- 8‘밸류업 공시’ 제약바이오기업, 반년 새 12곳→70곳 껑충
- 9상반기에만 72품목 퇴장…당뇨약 제네릭 '묻지마 허가' 이면
- 10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