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시범사업 지침 상습 위반 플랫폼 퇴출하라"
- 정흥준
- 2023-08-09 16:56: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계도기간 악용해 고의적 위반하며 취지 훼손"
- 복지부 관리감독 촉구...시범사업서 퇴출 주장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오늘(9일) 시약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플랫폼들이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환자, 희귀질환자 등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재택수령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약사회는 “D플랫폼과 A플랫폼은 이러한 시범사업 지침을 아랑곳하지 않고 약 배송을 하고 있다. 이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시범사업 자체를 거부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했다.
시약사회는 “O플랫폼은 8월 11~15일 연휴기간 비대면진료 약 배송을 적극 홍보 중이다. 8월31일자로 약 배송을 종료한다는 것도 계도기간을 최대한 우려먹겠다는 심산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시약사회는 “N플랫폼은 조제약 수령원칙을 아예 개의치 않는다. 오히려 반짝퀵, 일반퀵, 냉장배송, 택배배송 등을 절찬리에 홍보하고 있다. 서울 한복판 주소지도 당일 배송이 가능하다고 검색된다”고 설명했다.
플랫폼들의 고의 위반 사례는 배송 외 서비스에서도 확인됐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D플랫폼은 최근 탈모약, 비만주사, 여드름약, 응급처방약 등의 비급여진료비가 저렴한 순서대로 의료진을 정렬해주는 기능을 선보였고 처방 기준도 1~12개월까지 다양하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에 따라 3개월 이상 처방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D플랫폼은 너무나도 떳떳하게 4~6개월, 7~9개월, 10~12개월 처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게시해 놓고 있다는 것.
시약사회는 “N플랫폼은 아예 대놓고 탈모약 처방, 12개월까지라며 열띤 홍보에 힘을 모으고 있다. 이 홍보 배너를 클릭하면 특정 ○○○의사로 연결된다. 환자 유인·알선 행위와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다.
정작 주관부서인 보건복지부는 관리·감독은 미뤄둔 채 비대면진료 법제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부실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으로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보험재정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서주기 바란다”면서 “지난 3개월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을 고의적으로 준수하지 않고, 국민 혼란을 야기하고 보험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플랫폼들을 시범사업에서 즉각 퇴출하라”고 요구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6월 1일 시행된 지 두 달이 넘었다. 그러나 일부 사설플랫폼들은 3개월의 계도기간을 악용하여 시범사업 지침을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등 시범사업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조제약은 약국 방문수령이 원칙이다. 단,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환자, 희귀질환자 등만 제한적으로 재택수령을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D플랫폼과 A플랫폼은 이러한 시범사업 지침을 아랑곳하지 않고 약 배송을 하고 있다. 이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시범사업 자체를 거부하는 것과 다름 없다. O플랫폼은 8월 11~15일 연휴기간 비대면진료 약 배송을 적극 홍보 중이다. 8월31일자로 약 배송을 종료한다는 것도 계도기간을 최대한 우려먹겠다는 심산이다. N플랫폼은 조제약 수령원칙을 아예 개의치 않는다. 오히려 반짝퀵, 일반퀵, 냉장배송, 택배배송 등을 절찬리에 홍보하고 있으며, 서울 한복판 주소지도 당일 배송이 가능하다고 검색된다. 모든 약 배송은 원칙상 불법이다. 예외적인 재택수령에서도 대상 환자와 약사의 협의를 통해 가능하다. 플랫폼 안에서 배송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사설플랫폼의 약 배송 중개시스템은 명백한 위법이다. 이들 사설플랫폼들의 고의적인 위반사례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D플랫폼은 최근 탈모약, 비만주사, 여드름약, 응급처방약 등의 비급여진료비가 저렴한 순서대로 의료진을 정렬해주는 기능을 새로 선보였다. 처방 기준도 1~12개월까지 다양하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에 따라 3개월 이상 처방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D플랫폼은 너무나도 떳떳하게 4~6개월, 7~9개월, 10~12개월 처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게시해 놓고 있다. N플랫폼은 아예 대놓고 ‘탈모약 처방, 12개월까지!’라며 열띤 홍보에 힘을 모으고 있다. 이 홍보 배너를 클릭하면 특정 ○○○의사로 연결된다. 환자 유인·알선 행위와 무엇이 다른가! 이러한 사설플랫폼의 위반행위들은 고의성이 다분하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달린 시범사업안을 조롱하듯이 어겨가면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주장하는 플랫폼들의 행태는 뻔뻔하기 짝이 없다. 보건의료현장이 무법천지로 빠져들고 있는데도 정작 주관부서인 보건복지부는 관리·감독은 미뤄둔 채 비대면진료 법제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제화가 안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복지부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다.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부실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으로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보험재정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서주기 바란다. 지난 3개월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을 고의적으로 준수하지 않고, 국민 혼란을 야기하고 보험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사설플랫폼들을 시범사업에서 즉각 퇴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3년 8월 9일 행동하고 실천하는 서울특별시약사회
서울시약사회 입장문 전문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개편 약가 적용하니...플라빅스 시장 최대 1100억 증발
- 2먹는 위고비 등장…국내사 비만약 차별화 전략 재조명
- 3서류반품에 사전 공지도 됐지만…약가인하 현장은 혼란
- 4본업 이탈하면 퇴출…바이오, 엄격해진 규정에 상폐 우려↑
- 5캡슐 대신 정제…CMG제약, '피펜정'으로 복합제 차별화
- 6마약류 불법처방 만연...의사·약사·도매업자 적발
- 7심평원 약제라인 새 얼굴 교체...약가개편·재평가 마무리
- 8[데스크시선] 제약사 편의 봐주는 식약처 행정처분
- 9ADC, 폐암서 새 가능성 확인…잇단 실패 이후 첫 성과
- 10플랫폼 도매금지법 지연, 대자본 약 유통업 유인 부작용 키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