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환자 처방전에 '파스제' 끼워넣기"
- 강신국
- 2006-02-14 06: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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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들, 다빈도 일반약 부가처방으로 보험적용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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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원들이 환자 관리차원에서 환자 질병 처방 외에 다빈도 일반약 등을 부가적으로 처방하는 이른바 '끼워넣기' 처방에 약국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서울 도봉·강북구약사회는 최근 "감기환자에 피부과 연고를 처방하는 등 부가처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서울시약사회에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끼워넣기 처방은 당뇨환자에 변비약 D제품을, 감기처방에 상처치료제 D제품, 고혈압 환자에 관절염파스제 K제품 등 처방 종류도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봉·강북구약 신상직 회장은 "감기환자 처방전에 난데없이 피부질환 연고가 처방돼 있는 등 이와 관련한 회원 약국들의 제보가 잇따라 상급회 에 대책마련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에 약국가는 처방은 의사들의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처방 적정성에 대한 평가는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즉 의사들이 객관적 필요성을 따지지 않고 환자의 요구에 의해서 보험 적용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 신광식 보험이사는 "일반약, 상비약 등은 환자 본인부담으로 구매를 하는 것이 맞다"며 "보험으로 적용할 부분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신 이사는 "대다수의 환자들은 다빈도 일반약을 직접 구매해 사용 한다"며 "이 같은 의원의 처방행태는 보험 형평성을 상실 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행정당국도 부가 처방에 뚜렷한 제동장치가 없고 환자들도 단골의원에서 만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어 쉽사리 사라지는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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