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정 회장 "불합리한 법조항 개정해 달라"
- 정웅종
- 2006-02-14 14:40: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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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덕규 국회부의장 면담...재고약·대체조제 등 현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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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회장은 13일 면담에서 "약국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약사법 조항이 많아 서울시약사회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작업을 하여 약국 관련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약사들이 불합리한 조항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시행규칙·시행령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개정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덕규 국회 부의장은 "국정현안 중 사각지에 있는 것은 잘 모를 경우가 많다"며 "소홀하게 취급했던 조항들을 제시해 준다면 자료를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또한 불용재고의약품 반품 관련 사항과 대체조제 등에 대해 약사회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실과 김선미 의원실, 한나라당 문희 의원실을 방문, 약사법 개정안이 불합리한 약사법 조항을 개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참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권태정 회장을 비롯해 이경옥 부회장, 박정일 대외협력단장, 이병준 약국위원장, 박규동 의약분업위원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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