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그라 등 인터넷 불법유통 '원천봉쇄'
- 홍대업
- 2006-02-15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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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방지시스템 강구"...진흥원, 향정약 불법광고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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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드럭의 인터넷 불법유통 차단을 막아라."
복지부가 올해 비아그라 등 해피드럭의 인터넷 불법유통을 원천 봉쇄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 정책을 생산·제공하는 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해 보건복지분야 약무행정 동향을 분석한 뒤 불법 온라인 의약품 판매차단 대책을 제시하고 나섰기 때문.
비아그라 불법유통에 향정약 광고까지 '기승'
14일 진흥원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제도적으로 허용되는 온라인 거래는 잘 이뤄지지 않지만, 불법적인 소규모 의약품 온란인상 거래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국민 인터넷 시대를 맞아 일부 소비자가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구하기 어려운 비아그라 등 성기능 개선의약품 등을 인터넷상에서는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
이런 탓에 일부 소비자의 불법 온라인 의약품 거래가 꾸준히 늘고 있고, 판매도 근절되지 않을 전망이라고 진흥원은 분석했다.
또, 일부 사이트에서는 마약성분이 함유돼 있어 수입금지된 디아제팜, 팬터민 등 살 빼는 약(향정약)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다이어용 불법약품광고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
인터넷 불법의약품 유통 통제시스템 개발 추진
따라서 정부는 이같은 인터넷 불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불법거래 정보수집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거래 안전사이트 인증제도 실시 등 연구를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진흥원은 밝혔다.
여기에 불법신고, 감시, 처리결과 등 불법거래 통제시스템을 개발하는 한편 문서표준화, 의약품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유인책 개발 등이 요구된다고 적시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 불법의약품 거래 통제시스템을 개발, 온라인상 불법거래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근원적인 불법유통 차단을 위한 실태조사 등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진흥원측은 “무분별한 제품사용이나 가짜약에 소비자가 노출돼 경제적 폐해는 물론 건강상 위해요소가 되고 있다”면서 “불법 의약품 반입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방지 시스템 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 역시 “비아그라 등 해피드럭이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입돼 국민건강에 위해가 우려된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적극적인 차단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처방전 없이 인터넷에서 발기부전제를 판매하면 무자격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약사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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