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노인환자 보건소 약제비 청구 간소화
- 강신국
- 2006-02-16 10:47:2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시 "처방사본 첨부 않해도 가능"...각 보건소에 시달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서울지역 보건소에서 발급된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청구방법이 대폭 간소화됐다.
서울시는 최근 각 보건소에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약제비 청구방법 변경 내용을 시달, 시행에 들어갔다.
변경된 내용을 보면 약국들은 처방전 사본을 약제비 청구시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단 2005년 미청구분까지는 변경후 청구가 가능하나 2004년 미청구분은 처방전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약제비지급청구서에 환자주민등록번호, 총약제비, 처방의사명, 처방대체 여부 등은 별첨 서식에 기재해야 한다.
약국은 매월 3회(1일·11일·21일) 처방전을 발급한 보건소에 약제비를 청구하면 된다.
한편 약가는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보건소 처방 약제비 청구가 까다롭다며 개선책을 마련을 꾸준히 요구한 바 있었다.
특히 보건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약국들은 청구절차가 복잡해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2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3'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4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 5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
- 6상반기에만 72품목 퇴장…당뇨약 제네릭 '묻지마 허가' 이면
- 7처분 비웃는 마약류 처방·조제… 의·약사 '허가 취소' 철퇴
- 8ADHD 신약 국내 도입되나…알보젠, 가교시험 착수
- 9특허만료 기다린 엑스탄디 제네릭...오는 28일 9품목 등재
- 10제약, PDRN 일반약 시장 쟁탈전…동아 가세하며 5파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