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 인터넷 불법유통 검경 합동 척결"
- 홍대업
- 2006-02-21 06: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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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비아그라 등이 인터넷 유명포털사이트에서 불법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면서 “도매상 모집광고까지 나돌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사이버공간에서 가짜 발기부전제와 건강기능식품 등이 의약품인양 허위& 8228;과대광고를 일삼고 있다”면서 “이는 약사법은 물론 관세법 등에도 저촉된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안 의원 역시 “비아그라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심각한 여드름치료제 등도 인터넷으로 유통되고 있다”면서 “정부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문제를 좀더 세밀하게 파악해 검& 8228;경과 협조해 척결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유 장관과 함께 배석한 문창진 식약청장은 “인터넷 불법판매는 ‘치고 빠지기 식’이라 단속이 쉽지 않다”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문 청장은 이어 “약사법에 광고에 대한 범위가 규정돼 있는 만큼 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되는 전문약은 법에 따라 엄중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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