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치매환자 사용 기저귀 비급여 대상"
- 최은택
- 2006-02-26 13:51:3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행정해석...공산품으로 의학적 전문성 불필요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노인치매환자에게 사용하는 기저귀는 비급여 대상이므로 요양기관과 환자의 합의에 의해 비용을 정산해야 한다는 행정해석이 나왔다.
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은 노인치매환자용 기저귀와 관련한 질의회신을 통해 "기저귀는 공산품으로 판매되는 제품으로 의학적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고, 중증치매 등 특수상황에서만 필요해 입원 또는 치료재료 등에 포함돼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요양급여 대상으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환자 또는 보호자가 기저귀를 외부에서 구입해 사용한다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노인치매환자에게 사용하는 기저귀는 급여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요양기관과 환자의 합의에 의해 비용을 정산함이 바람직 하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013년 등재 복합제도 조합 성분따라 올해 약가인하 시작
- 2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3탈모약 급여 논란…"중요도 후순위" Vs "논의 자체 의미"
- 4'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5준공 앞당긴 롯데바이오 송도 1공장…글로벌 수주 전환점
- 6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 7‘밸류업 공시’ 제약바이오기업, 반년 새 12곳→70곳 껑충
- 8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 9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10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