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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에스팜 '자하거엑스' 품목 취소

  • 강신국
  • 2006-02-27 12:20:09
  • 요약
  • 대전식약청, 함량시험 부적합...회수 조치

엔에스팜의 ‘자하거엑스’제에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대전식약청은 최근 엔에스팜자하거엑스(제조번호 05021·유효기간 2005.03.11)에 함량시험(총질소)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3월 2일자로 품목 허가취소 조치를 취했다.

대전식약청은 해당 제품의 유통, 사용, 판매중지를 당부하는 한편 업체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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