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통보제 폐지, 환자 사전동의로 대체"
- 홍대업
- 2006-02-28 10:01:1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장복심 의원, 대정부질문서 촉구...처방목록제출 강제화 요구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환경노동위)는 28일 오전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체조제가 약사법상 사후통보 규정 때문에 사실살 봉쇄돼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날 유시민 복지부장관을 상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사후통보 규정을 삭제하고, 환자에게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면서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따져 물었다.
장 의원은 이어 "국민들의 의약품 비용을 절감하고 국내 제약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의약품 동등성 인정품목에 대해 성분명 처방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대체조제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특히 "의사회가 약사회로 처방의약품목록 제공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의약품 재고가 증가해 결국 국민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목록제공을 강제할 방안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장 의원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와 의료기관 영리법인이 도입될 경우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큰 만큼 우선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2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3상반기에만 72품목 퇴장…당뇨약 제네릭 '묻지마 허가' 이면
- 4처분 비웃는 마약류 처방·조제… 의·약사 '허가 취소' 철퇴
- 5제약, PDRN 일반약 시장 쟁탈전…동아 가세하며 5파전
- 6종근당홀딩스, 600억 회사채…종근당 지분 확대 실탄 확보
- 7"신속등재로 RWD 평가 변곡점...급여조정 등 규정 반영"
- 8급여삭감용 RWE 우려...복지부 "재정관리도 정부 역할"
- 9병원계 "AI 등 의료 서비스 패러다임 변화 불가피"
- 10일동, 유노비아 합병 후 첫 행보…BIO USA서 딜 노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