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유통부조리 근절 공동규약 추진
- 최은택
- 2006-03-23 06:44: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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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보건의료분야 19개 단체 포괄...내달 중순 최종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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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리베이트와 유통 부조리, 대가성 기부금 등을 근절하기 위한 보건의료분야 공동자율규약이 조만간 마련될 전망이다.
자율규약안은 특히 의료기기, 의약, 한의, 화장품 등 보건의료분야 19개 단체를 포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투명사회실천협의회(의장 이성재, 건보공단 이사장) 실행위원회는 22일 건강보험공단에서 6차 실무회의를 갖고, 공단과 보건의료분야 19개 단체가 공동으로 준수할 자율규약안을 심의했다.
실행위는 지난해 12월부터 투명사회실천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우선과제로 공동규약을 마련키로 하고 이날까지 6차에 걸쳐 실무회의를 거쳤으며, 규약은 다음달 중순께 열릴 대표자협의회를 통해 최종 심의, 의결될 전망이다.
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동규약안은 학술목적 이외의 여행초대나 후원, 의약품 거래와 관련된 기부금 등을 금지하고 학술대회 등에 지급되는 여비, 식음료는 일정 한도내에서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정거래 자율위원회를 설치, 유통조사단 운영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징계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행위는 이날까지도 금지규정과 징계부분을 두고 이견이 엇갈려 다음달 열리는 대표자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토록 유보했다.
금지규정과 관련한 논란은 금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인지 아니면 규약에는 포괄규정만을 두고 구체적인 부분은 향후 홍보과정에서 유형을 예시할 것인지를 두고 이견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징계부분도 자율정화에 맡겨두자는 의견과 징계규정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누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공동규약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공고할 것이지도 논란이 됐으나, 법률검토를 거친 뒤 이 문제도 대표자협의회에서 결정짓기로 했다.
실행위 한 관계자는 “공동규약은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단체가 공감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찾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면서 “20개 단체가 모두 공동규약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는 필요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보건의료분야 단체들이 다른 여타 분야보다 투명사회협약을 실천하기 위해 앞장서 나가고 있다”면서 “공동자율규약 마련은 그런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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