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식대 건강보험 적용 합의 '불발'
- 홍대업
- 2006-03-29 13:13: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의료계, 식대기준 입장차 첨예...4월초 재논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입원환자 식대의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놓고 복지부와 의료계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29일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식대 급여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식대 수가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했다.
복지부는 일반식 수가는 3,390원, 치료식은 4,030원을 제안하고, 영양사의 수와 선택메뉴, 식당 직영여부, 병원규모 등에 대해 가산항목을 적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정부가 제안한 일반식의 경우 기본식은 가격의 20%를 본인이 부담하되 가산액에 대해선 50%를 부담하게 된다.
암 등 중증질환자는 기본식 가격의 10%만 부담하면 되고, 자연분만하는 산모는 6세 미만 아동은 기본식 전액을 보험에서 지급한다. 가산액에 대해선 모두 50%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병원협회는 정부안대로 합의될 경우 의료기관들의 피해가 불가하다고 판단,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병원협회는 복지부 유시민 장관과의 면담 과정에서 일반식은 5,700원, 치료식은 6,960원을 각각 기준가격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지부는 조속한 식대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이날 다음주중 재차 건정심을 개최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
식대 보험적용, 5천억 건보재정 투입합의
2006-03-28 20:3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수년치 조제기록 요구…대행업체 셔틀에 약국 업무폭주
- 2늘어난 신약만큼 쌓여가는 비급여 항암제, 해법은 있나?
- 3전문약 비중 96%→86%…알리코제약의 포트폴리오 변화
- 4유한양행 100년의 버팀목…'소유-경영' 분리가 이끈 혁신
- 5거래절벽에 수 억원 오가는 권리금, 약국 분쟁 시한폭탄
- 6전문약 조제 한약사 약국 '불송치'…약사회, 수사심의 신청
- 7창고형약국에 달라진 약심…"일반약 가격질서제도 필요"
- 8사무장병원 넘어 '약국 특사경' 입법…불법 개설·운영 정조준
- 9공익감사 암초 만난 약가개편...신속등재·ICER 상향 등 겨냥
- 10해외 관광객, K-약국 돌풍…성수동 약국 매출 15000% 폭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