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 "보건사업 연구비 지급방식 개선"
- 신화준
- 2006-03-31 14:10:1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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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없이 연구비 20% 우선 지급...협약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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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이 연구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 상반기부터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의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방법을 연구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진흥원은 지금까지 협약서의 첨부서류 제출이 완료되어야 지급하던 방식을 협약서 첨부서류 없이도 협약체결시 연구비의 20%를 우선 지급하고, 첨부서류 제출이 완료되면 연구비 전액 또는 50%를 지급하도록 연구자 중심으로 연구비 지급방식을 개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연구과제의 선정 이후 과제협약을 체결한 뒤 연구비를 지급해오던 것을 과제 선정 즉시 협약서를 발송하고 조기에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비를 지급하도록 대폭 간소화했다고 전했다.
진흥원에 따르면 그 동안 진흥원에서 발급 받아 오던 연구비카드도 연구자가 직접 LG카드사로부터 발급받아 연구비를 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지금까지 3종이었던 과제협약서 첨부서류(세부연구기관과의 계약서, 위탁연구기관과의 계약서, 참여기업과의 계약서)를 대폭 줄여서 '민간부담현금 확인서류' 1종으로 통합해 연구자의 편의를 돕게된다.
진흥원 염용권 연구사업관리본부장은 "앞으로도 R&D제도를 연구자 중심으로 개선할 것을 약속한다"라며 연구자들의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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