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침습성 추간판제거술 인정기준등 신설
- 최은택
- 2006-04-02 17:50: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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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6개 항목 신설·변경...5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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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부의 최소침습성 추간판제거술의 인정기준이 새로 마련되는 등 검사료, 처치·수술료, 치료재료 등 6개 항목에 대한 심사지침이 신설되거나 변경됐다.
2일 심평원에 따르면 경추부의 최소침습성추간판제거술은 임상적 유용성 등을 감안한 보편타당한 시술로 보기 어려워 적정 진료를 위해 적응증이 새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후외측으로 전위된 심한 연성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근 압박소견이 명확하고 12주 이상의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상지방사통이 있는 경우 경추부의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이 인정된다.
그러나 경추부의 척추수핵용해술, 척추수핵흡입술은 임상적 근거가 미약해 인정하지 않는다.
척추체제거술시 사용되는 척추체 보강용 치료재료도 △흉요추부의 골절·기형 또는 종양으로 인해 1개 이상의 추체 전제거술이 불가피한 경우 △경추부의 골절·기형·종양 또는 척수압박으로 인해 2개 이상의 추체 전체거술이 불가피한 경우 △척추결핵으로 인해 2개 이상의 추체 전제거술이 불가피한 경우 등 자가골 사용이 어려운 경우의 적응증이 새로 마련됐다.
이와 함께 전립선특이항원검사(PSA)는 젊은 연령에서도 암 발병율이 증가하므로 50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연령이 확대 적용됐다.
또 현행 최소침습성추간판제거술 인정기준은 주로 요추부위에 시행하므로 인정기준에 부위명기를 하지 않았던 것이, 경추부위의 인정기준이 새로 마련됨에 따라 현행 심사기준에 ‘요추부의’로 부위가 명기됐다.
아울러 경피적 척추성형술 적응증은 종양에 의한 골절로 확대됐고, 또한 ‘KUmmell'S disease’도 인정기준에 추가적으로 명기됐다.
이밖에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은 후굴변형교정, 추체높이복원 등의 유용성, 유사시술과의 소요비용 등을 고려, 적응증이 변경됐다.
한편 이번에 신설·변경된 '4월 심사지침'은 오는 5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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