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시 면허취소"
- 홍대업
- 2006-04-03 12: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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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애실 의원, 법형평성 강조...복지부, 부당청구 감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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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진료기록부를 허위작성할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면허취소까지 가능해 보인다.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재경위)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우선 김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시 3년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1년 이내 자격정지 처분까지 가능토록 하고 있다.
그동안 진료기록부 등의 허위작성시 형법상 사기죄의 적용을 받아왔고, 지난해 11월 대법원의 판결에서는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자격정지’ 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을 한 의사는 의료법에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의사가 개정 의료법에 의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면허정지가 아닌 ‘면허취소’ 처분에 이를 수 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법안의 부수 효과로 현행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진료기록 허위작성으로 인한 부당청구를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 의원측 관계자는 3일 “법안을 준비하면서 형량을 강화하는 쪽에 무게를 뒀다”면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등으로 인한 부당청구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향후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으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면허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의사가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것은 부당청구를 전제로 한 것인 만큼 이를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의료계측은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행위가 형사처벌에 자격정지까지 받는 것이 이중처벌의 성격이 있다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김 의원측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이 상정, 심의되는 과정에서 특정단체의 압력으로 법안이 논의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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