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김재정 회장 면허취소...5월10일자로
- 정시욱
- 2006-04-04 09: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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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면허증 반납 통보... 한광수 전 서울회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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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4일 김재정, 한광수 2인에 대해 '의사 면허취소 및 면허증반납 통보' 공문을 보내고 행정처분서를 동봉했다.
행정처분서에 따르면 김재정 회장의 경우 "의료법을 위반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실형이 확정선고 되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귀하에 대해 의료법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적용해 5월10일자로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다"고 명시했다.
한광수 전 회장도 대법원에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처분에 따라 5월10일 의사면허 취소를 처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재정 회장과 한광수 전 회장은 처분서 수령 즉시 면허증을 관할 시도지사 또는 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규정에 따라 90일 이내에 복지부를 경유해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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