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강제지정-영리법인 특례 안돼"
- 홍대업
- 2006-04-04 14:07:2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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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복지위,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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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병원과 약국의 강제지정제와 영리법인 허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보건복지위는 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1월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안에 대해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의 도모라는 지역적 목적이 국가의료정책적인 사항의 변경으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는 특히 “이번 개정안은 규제완화 차원을 넘어 국내 의료제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현재 국내외 자본참여 활성화 방안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위는 이에 따라 “외국 영리의료기관의 설립, 내국인 진료허용,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등의 사안은 국가 전체적인 의료정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며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반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9일 의료관련 특구에서는 외국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이같은 요양기관에 대해 요양기관 강제지정에 관한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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