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표시 동의 얻어도 다른식별 사용해야"
- 정웅종
- 2006-04-04 18:07:5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학정보화재단, 식별표시조정협의회 심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한약학정보화재단은 지난 3일 제17차 식별표시조정협의회를 열고 3월 29일까지 의약품낱알식별표시 등록처리 상황에 대한 경과보고와 함께 8개의 안건을 심의했다. 지금까지 타사의 업소고유표시 사용동의를 얻고, 식별표시 혼동의 우려가 적은 것으로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식별표시등록을 인정해왔다.
그러나 협의회는 앞으로 사용동의를 얻었더라도 조건부 한시적 등록허용 후 식별표시의 혼동을 초래하지 않는 서로 다른 식별표시로 변경등록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제제학적으로 경도가 약하거나 특이모양의 제형으로 인해 식별표시가 어려워 면제신청을 할 경우 공신력 있는 업소로부터 객관적인 '인쇄기술상의 한계'에 해당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도록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포타겔·스타빅, 만19세 미만 금기"…소청과·약국 혼란
- 2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3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4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5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6"선약국 연고의 비밀?"…약사 유튜버의 특허 분석 '화제'
- 7대면교육 원칙 강화했더니…약사 연수교육 논란, 왜?
- 8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9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10"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