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처방약 3개월에 100품목씩 바꾼다"
- 박찬하
- 2006-04-05 06:56: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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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연구용역 결과, 잦은 처방 변경이 재고약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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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법규학회가 식약청 용역연구를 받아 제출한 '의약품 소포장 제도 시행방안 연구'에 따르면 의사의 처방이 전혀 없어 1분기만에 퇴출되는 내용고형제는 평균 105개며 새롭게 추가되는 품목도 101개에 달했다.
이는 의약품법규학회가 297개 약국의 처방전 200만매를 분석해 내놓은 결과다.
분기별 평균 삭제 품목수를 보면 6월 108개, 9월 97개, 12월 99개였으며 같은 기간 추가된 품목수도 101개, 106개, 108개인 것으로 집계돼 의료기관의 처방변경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처방 품목수가 346개라는 점을 감안할때 신규품목 진입률은 29.2%, 퇴출률은 30.3%에 달했다.
특히 처방수량이 적은 하위 30품목의 월 평균 처방량이 12.4정인데 이는 1년간 꾸준히 처방이 나온다 하더라도 150정 미만만 소비되는 결과여서 현재와 같은 덕용포장 환경에서는 약국이 재고부담을 떠안을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 약국당 평균 51.6개소의 의료기관으로부터 처방전을 수용하고 있었으며 분기별로 보면 3월 51.3개소, 6월 51.8개소, 9월 52.0개소, 12월 51.4개소인 것으로 집계되는 등 대다수 약국들이 백화점식으로 처방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의약품의 보관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량포장의무화 등 제도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의사들의) 처방약 변경 관행도 고쳐져야 한다"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2005년 6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5.7개월간 진행됐으며 총 3000만원의 연구비가 투입됐다. 주관 연구책임자는 심창구 의약품법규학회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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