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식품위원회 국민 참관인제도 도입
- 정시욱
- 2006-04-05 10:13: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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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 차원서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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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5일 국민 참관인제도 운영을 위해 주부 등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14일까지 참여 희망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는 식품안전기준을 심의하는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등에 일반인이 직접 참관하고 식품안전에 대한 정책 건의를 하는 국민 참관인제도를 도입해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 참관인으로 선정되면 식약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품안전 심의기구인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과정을 참관할 수 있다.
정기적인 정책간담회 참여를 통해 국민 생활과 직결되고 소비자의 관심이 큰 식품표시제도, 식품첨가물 분야 등에 대한 정책에 대한 건의를 할 수도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식품제조가공업소 공장과 HACCP 시설 견학, 수입식품의 통관 & 8228; 검사과정 등 식품안전관리 현장체험의 기회도 갖게 된다.
식약청은 하반기부터는 국민 참관인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각 지방청 소재 지역을 중심으로 순회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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