헵세라 등 16품목 약 허가사항 변경 조치
- 정시욱
- 2006-04-05 10:48:5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에바스틴 제제 10품목 등 약 주의사항 수정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국내외 안전성 자료를 근거로 유통중인 의약품의 허가사항이 수정 보완된다.
식약청은 5일 제약사와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입수한 '에바스틴 단일제(경구)' 등 5개 제제의 안전성 정보 평가 결과에 따라 '의약품등안전성정보관리규정'에 따라 16개 품목의 허가사항을 통일조정했다.
대상 품목은 가티플록사신 단일제(경구) 중 한독 '가티플로정200밀리그람, 100밀리그람 등 2품목, 아데포비어디피복실 단일제(경구) GSK의 헵세라정10밀리그람 등이다.
또 에바스틴 단일제(경구, 정제)로는 한올 에스텔정, 보령제약 보령에바스텔정, 메디카코리아 에바티스정, 동신제약 에바신정, 한국메디텍제약 에스티나정, 광동 에바티나정, 한림제약 한림에바스틴정, 참제약 프리러정, 한국콜마 바스콜정, 한서제약 에코스틴정 등 10품목이다.
또 에바스틴 단일제(경구, 내용액제)에서는 삼아약품 알러스틴내복액, 보령제약 보령에바스텔내복액 등이 포함됐다.
'에바스틴·염산슈도에페드린 복합제(경구)'에는 보령제약 리노에바스텔캡슐도 허가사항 변경 조치됐다.
이중 헵세라정의 경우 경고사항에 "이 약은 권장 용량을 초과하여 투여해서는 안된다"며 "진행된 간질환이나 간경화 환자는 치료 초기동안 주의깊게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HIV감염 환자에서 뉴클레오시드 아날로그 병용요법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중증 간비대 및 지방간과 관련 있는 유산산증이 보고되었다. 대상부전성 간질환을 동반한 B형 간염 환자에서 때때로 이러한 이상반응이 보고되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소아 및 청소년(18세 미만), 고령자에 대한 이 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며 신중한 투여를 당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포타겔·스타빅, 만19세 미만 금기"…소청과·약국 혼란
- 2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3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4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5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6"선약국 연고의 비밀?"…약사 유튜버의 특허 분석 '화제'
- 7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8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9대면교육 원칙 강화했더니…약사 연수교육 논란, 왜?
- 10"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