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은폐 후 건보진료 여부 1600건 조사
- 최은택
- 2006-04-05 12:03:3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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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건보제외 상해요인 조사대상 30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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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요인 조사대상이 50만원이상에서 30만원 이상으로 확대되는 등 건강보험 재정누수와 진료비 이중수급 등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보험 진료 조사가 대폭 강화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산재은폐 후 건강보험 진료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상해요인’ 조사대상을 종전 공단부담진료비 50만원 이상에서 30만원 이상으로 확대 적용했다고 5일 밝혔다.
상해요인은 환자의 고의나 범죄, 중대한 과실 또는 타 법령에 의해 수급을 받음으로써 건강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건을 말한다.
공단은 그동안 근골격계 질환, 요통, 뇌혈관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은 건 중 공단부담금이 50만원이상인 진료내역을 발췌해 조사를 벌여왔었다.
공단은 이와 함께 건설·제조·벌목 및 직업병 관련 산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특별기획조사에서 분기별 기획조사로 확대,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 1,600여 건의 조사대상을 발췌해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두 달동안 1분기 정기기획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결과 부당사례가 적발되면 부당이득금을 환자나 사업장 등에서 환수하고, 환수결정내역은 노동부에 통보해 법적조치 자료로 활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공단은 지난해 소규모 건설사업장 근로자들이 받은 건강보험 진료내역 2,186건에 대해 조사를 벌여, 231건에서 2억3,700만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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