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도 연수교육 '매년 6시간' 받는다
- 홍대업
- 2006-04-06 12:03:5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위반시 경고·자격정지 처분...6일 약사법 시행규칙 공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한약사도 앞으로는 매년 6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포안에 따르면 한약사는 매년 다음 연도 20일전까지 연수계획서를 작성해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반드시 연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 한약사회는 연수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고, 매년 1월31일까지 연수교육 실적을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연수교육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의·약사와 마찬가지로 위반차수에 따라 1차 위반시는 경고, 2차는 자격정지 3일, 3차는 자격정지 7일, 4차는 자격정지 15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공포안에서는 한약사의 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한약사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관련기사
-
한약사도 연수교육 필수...위반시 행정처분
2006-01-11 08:2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포타겔·스타빅, 만19세 미만 금기"…소청과·약국 혼란
- 2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3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4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5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6"선약국 연고의 비밀?"…약사 유튜버의 특허 분석 '화제'
- 7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8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9대면교육 원칙 강화했더니…약사 연수교육 논란, 왜?
- 10"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