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초진환자 유도 등 비대면 시범사업 부작용 속출"
- 강신국
- 2023-08-21 1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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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 보호 위해 제도 개선방안 마련돼야"
- "소청과 야간진료 초진 금지...플랫폼 관리 강화"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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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1일 성명을 내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 기간이 끝나가는 현재 의료 플랫폼의 과대광고, 초진환자 유도 등의 불법행위, 의약품 오남용 사례 등 수많은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에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금지와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대상자(섬, 도서벽지, 거동불편자(등록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의 구체적 기준이 설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비급여 의약품 처방과 관련, 비대면 진료가 오남용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관련해 의료의 본질적 역할을 수호하기 위해, 정부 및 국회와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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