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실 개봉 일반약, 전문약과 진열 '적법'
- 홍대업
- 2006-04-29 08:20:3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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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민원회신서 답변..."약사법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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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실내 개봉 일반약을 전문약과 함께 진열하더라도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대구와 경남 고성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P약사와 H약사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P약사는 민원에서 “일반약 가운데 판매 목적이 아닌 조제를 목적으로 포장돼 나오는 품목과 판매목적의 제품이지만 의사 처방에 의해 개봉, 소분된 조제용 일반약이 조제실에 다수 존재한다”면서 “이것이 일반약과 전문약의 구별진열을 규정한 약사법 시행규칙 조항에 위배되느냐”고 질의했다.
H약사는 조제실내 덕용포장인 일반약을 전문약과 함께 진열해도 되는지 여부를 물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제11조)에 의하면, 전문약과 일반약을 구분해 별도의 약장에 진열하고, 용기나 포장이 개봉된 상태의 의약품을 서로 섞어서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약사는 약사법(제39조)에 의해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의약품을 개봉,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전제했다.
따라서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약품을 개봉해 조제, 판매할 수 없으며, 개봉상태의 의약품을 서로 섞어 보관해 품질에 서로 영향을 미치거나 수요를 미리 예측에 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복지부는 “약사가 처방전에 따라 조제를 위해 개봉한 일반약을 조제실내에 전문약과 함께 진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혼합진열’을 금지하는 약사법 시행규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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