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재취업 등 사회참여 확대방안 마련
- 홍대업
- 2006-04-30 06:28:0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문 희 의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발의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범위에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여성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문 희 의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전국에 50개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서울에 4개 여성발전센터 등 전국에 있는 여성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문 의원은 개정안 발의 취지와 관련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직업능력을 계속 향상시켜주는 메커니즘으로서 직업능력개발기관의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홍대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3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7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8"K뷰티, 이제는 약학이 뒷받침할 때"…약국화장품학회 첫 발
- 9산정률 하락 전 등재 막차...상반기 제네릭 진입 24%↑
- 10필적에서 갈근탕까지…홍성광아카데미 4기 강의 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