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상태 따른 의사의 초과진료는 적법"
- 홍대업
- 2006-05-02 10:10:2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법원, 심평원 상고 기각..."진단의사 의학적 판단 존중"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심부전증 환자에 대한 상태를 고려한 초과진료를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지난달 13일 심사평가원이 대전 중구 H내과에 대해 원고 W씨와 K씨, S씨 등의 진료비용 188만여원에 대해 삭감처분과 관련 상고심에서 기각판결을 내렸다.
상고심 판결문에 따르면 심평원이 진료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이유가 원고인 H내과가 이 사건 환자들에게 실제로 투석을 한 횟수보다 많게 횟수를 늘려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했거나 무조건 주 3회를 초과하는 혈액투석이기 때문이 아닌 점을 꼽았다.
법원은 또 H내과가 환자관리방법을 무시했거나 환자의 상태와 무관하게 편의적으로 혈액투석의 횟수만 늘리지 않았다는 점도 심평원측의 오류로 삼았다.
H내과가 실시하지 않은 심전도나 심초음파 검사는 비급여항목으로 전적으로 환자에게 비용부담이 돌아가는 만큼 의료비의 부담이 무거운 혈액투석 환자에게 이를 매월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볼 수도 있다는 점도 역시 기각이유로 들었다.
아울러 심평원이 제시하고 있는 기준은 말기신부전 환자의 최소한 혈액투석량을 판단하는 기준일 뿐 혈액투석의 횟수를 결정해주는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상고 기각취지로 꼽았다.
특히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환자들을 직접 관찰하고 진단을 내린 담당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H내과는 지난 2002년 10월부터 주 3회를 추가한 혈액투석을 해오다가 심평원으로부터 과잉진료를 이유로 188만여원을 삭감조치를 당하자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관련기사
-
"진료비삭감 승소 H내과 진료기록 조작"
2005-01-18 07:16
-
"혈액투석 판결, 심평원 심사삭감에 경종"
2005-01-14 16:1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2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36년 만에 가동된 약정협의체, 첫 타깃은 한약사 문제
- 4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5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비변이원성 분류…제약사 숨통
- 6비타민 이중 제형 허용…비타민C 최대분량 2000mg 확대
- 7급여 앞둔 '베오바' 1300억 과민성방광 시장 판도 바꿀까
- 8JW중외 통풍신약 허가신청 준비…식약처와 대면회의
- 9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10"약국에 복약지도 의무"…약물운전 방지 법안 또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