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빼는 향정약' 처방전 없이 판 의사 적발
- 정웅종
- 2006-05-03 17:01:1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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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비만환자에 향정약 임의조제 판매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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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신경정신과 병의원이 정신과 질환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으로 단순 비만환자들에게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임의조제해 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3일 비만 환자에게 향정약을 처방전 없이 조제 판매한 혐의로 신경정신과 의사 A씨 등 2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12월부터 2005년 8월까지 6차례에 걸쳐 330정의 향정약을 비만 환자에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의사 B씨도 2005년 1월부터 12월까지 향정약 4종을 한번에 7~100정씩 20차례에 걸쳐 조제 판매한 혐의로 입건됐다.
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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