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없는 약국에 지급명령서 발송 '파문'
- 강신국
- 2006-05-04 07:50:0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구시약, 부당한 약값정산 요구하는 제약사 색출키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특히 시약사회는 미수금이 없는 약국에 법원 지급명령서를 무차별 발송한 K사 사례를 포착, 피해약국이 더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약사회가 제시한 부당사례 유형은 약국 방문 없이 전화로 미수금을 정산을 시도하다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서를 발송하는 경우다.
또 제약사가 미수금이 없는데도 법원 지급명령서를 약국에 무작위로 발송하는 경우도 신고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약국 한 곳이 법원 지급명령서를 받자 부당한 처사라며 지급명령서를 보낸 제약사를 시약사회에 알리면서 시작됐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제약사가 기존 거래 관행을 벗어나 무리한 약값 정산을 요구하고 있어 약국 피해 사례접수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업체명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상위 20위권의 대형 제약사도 포함돼 있다"며 "약국 피해사례가 접수되는 대로 시약차원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6년 만에 가동된 약정협의체, 첫 타깃은 한약사 문제
- 2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3"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4급여 앞둔 '베오바' 1300억 과민성방광 시장 판도 바꿀까
- 5비타민 이중 제형 허용…비타민C 최대분량 2000mg 확대
- 6JW중외 통풍신약 허가신청 준비…식약처와 대면회의
- 7"약국에 복약지도 의무"…약물운전 방지 법안 또 발의
- 8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9"고혈압 치료전략 변화…'인다파미드' 기반 복합제 주목"
- 10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