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모르면 손해"
- 정웅종
- 2006-05-04 12:47:1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 10일 약사회관서 세무강좌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김 약사는 "소득세는 1년 수입을 기준으로 부과하는데 자기수입 아닌 것까지 수입으로 잡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이를 가려내는 게 절세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약국의 80%가 세무사를 통해 기장정리를 하는데, 세무사가 모르는 부분이 많다"며 "이를 약사가 직접 챙기지 않고 맡기기만 하면 손해보기 십상"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몇가지 예를 들어,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필요경비를 놓치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김 약사는 조언했다.
약사회 신상신고비, 약사본인의 건강보험료, 유효기간 경과의약품도 필요경비에 해당돼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작년부터 건강보험료가 필요경비로 잡을 수 있도록 바뀌었는데 이를 모르고 있는 약사들이 많다는 게 김 약사의 설명.
김 약사는 오는 10일 약사회관에서 열리는 약국종합소득세 강좌를 통해 이 같은 절세 노하우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강좌는 ▲종합소득세의 이해 ▲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소득공제와 세액계산 ▲신고요령 ▲종합소득세 신고와 절세 노하우 ▲기타 약국세무 정보 등으로 꾸며진다.
김 약사는 "세무사가 안 물어봐서 제대로 소득세신고를 못해 손해보는 것은 약사책임"이라면서 "절세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관심이 이번 강의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강좌 수강신청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www.kpanet.or.kr)에 로그인해 신청서를 내려받은 후 약사회팩스(02-585-7630) 또는 이메일(kpamds@kpanet.or.kr)로 접수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6년 만에 가동된 약정협의체, 첫 타깃은 한약사 문제
- 2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3"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4급여 앞둔 '베오바' 1300억 과민성방광 시장 판도 바꿀까
- 5비타민 이중 제형 허용…비타민C 최대분량 2000mg 확대
- 6JW중외 통풍신약 허가신청 준비…식약처와 대면회의
- 7"약국에 복약지도 의무"…약물운전 방지 법안 또 발의
- 8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9"고혈압 치료전략 변화…'인다파미드' 기반 복합제 주목"
- 10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