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식약청 등 978명 식품안전처 이동
- 정시욱
- 2006-05-06 06:35:1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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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직 개편방안, 건강기능식품법도 안전처장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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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해체 후 식품안전처가 신설될 경우 기존 식품분야 공무원은 대부분 신규 부처로 이동하고, 의약품 관리조직은 예전과 같이 복지부로 재편된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관련 권한이 모두 식품안전처로 이관돼 의약품이 아닌 식품으로 전면 관리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 산하 국민건강TF팀이 밝힌 '식품안전 행정체계 개편방안'에 따르면 식품안전처 설치에 따라 식약청은 폐지되고, 식약청의 의약품 조직은 보건복지부 소속 본부로 구성된다.
특히 현재 복지부, 농림부장관의 식품위생법과 축산물관리법, 건강기능식품법 관련 권한은 식품안전처장에게 모두 이관된다고 밝혔다.
식품안전처 조직의 경우 기존 품목별에서 기능별(법령·위해성평가)로 운영할 예정이며 복지부, 식약청, 농림부 등 관련 인력 978명(행정지원인력 미산입)이 식품안전처로 이관될 방침이다.
이때 행정 지원인력을 포함한 기관별 정확한 이관대상 인력은 추후 실사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며, 식약청 내 의약품 인력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약은 의·약사 상대-식품은 국민 상대"
개편 이유에 대해서는 "식약청이 의약품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인력과 재원배분이 편중되고 의약품 시각에서 식품업무를 수행하는 등 효과적 식품안전관리가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은 의사, 약사 등 전문가 집단을 상대해 과학적 평가가 중요한 반면, 식품은 주부 등 일반 국민을 상대함에 따라 효과적 정보전달 수단 확보 등 위기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식품안전처의 업무는 지침을 통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현장집행은 지자체 중심으로 실시하며, 시군구가 인허가 업무에 따르는 지도 단속까지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중대한 식품사고 발생시 식품안전처가 직접 수거검사와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시도의 기능 강화를 위해 전담조직(가칭 식품안전관리센터)을 설치한다는 복안이다.
곽노성 전문위원은 "조속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빠른 시일내에 식품안전처를 출범할 예정"이라며 "부처간 세부적 기능 조정은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설 식품안전처는 과감히 지자체로 집행기능을 이관하는 대신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를 이끌고 가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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