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보다 독한 대용품 의약외품 전환 추진
- 정시욱
- 2006-05-08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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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안전성 측면 고려...재경부와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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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연형 금연보조제는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반면 쑥, 허브 등을 첨가한 담배대용품은 일반 상품으로 관리되고 있어 식약청이 개선 작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시중 7개 제품에 이르는 담배대용품의 경우 지금까지 재정경제부가 담배사업법으로 관리중인 실정이어서 식약청과 관리 주체를 놓고 논란이 한창이다.
7일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금연보조제보다 위험성이 더 있을 수 있는 담배대용품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는 현재 일반 상품으로 분류된 이들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 약사법으로 엄격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품목별로 안전성 유효성을 심사해 허가하기 때문에 식약청 관리를 통해 사전 위해요소를 제거할 수 있고 품목허가 후 사후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궐연형 금연보조제 등에 대한 타르 및 일산화탄소 함량 규제와 표시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또 국민들이 궐연형 금연보조제나 담배대용품을 단지 금연보조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의약외품으로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유통중인 쏙, 허브 등을 주원료로 하는 제품 일부분은 담배보다 독성이 더 강하다"며 "유사 제품이 난립될 경우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경부는 담배대용품의 경우 사용자들이 담배를 대신해 단지 끽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식약청의 의약외품 관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경부는 현재 이들 담배대용품을 담배사업법으로 관리중이며 상품의 판매와 광고 등을 제한하고 있지만 효능 등에 대해서는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앞서 대통령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도 '담배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의 의결 결과 "시판되는 담배대용품 중 약효가 검증 안된 일부 상품의 연기 성분을 검사한 결과 타르 또는 일산화탄소 등 유해성분이 일반 담배보다 높게 측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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