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보건의료단체 의료봉사 합심 '눈길'
- 최은택
- 2006-05-11 11:03:0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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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 기관·단체 사회공헌협약...1사 1복지시설 결연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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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된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국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복지부와 보건의료계단체 등 12개 기관 및 단체가 합심한다.
복지부와 의협·약사회 등 보건의료계단체로 구성된 ‘보건의료단체 사회공헌 협의회’는 10일 의사협회 회의실에서 조찬회의를 갖고, 사회공헌 사업을 공동 추진키 위해 오는 16일 협약식을 갖기로 했다.
사회공헌활동 공동추진계획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사회공헌 공동노력을 통해 보건의료단체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고 정부와 보건의료단체 간 대화의 장을 마련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사업내용은 ▲1사(또는 단체, 병원 등) 1복지시설(또는 농어촌)간 의료봉사를 위한 결연운동 전개 ▲헌혈운동 등이다.
특히 헌혈운동을 본격화하기 위해 개인별 등록헌혈회원 가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단체별로는 정기 헌혈운동과 헌혈증서 기증운동을 정기적으로 가질 예정이다.
이들 기관과 단체들은 사회공헌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보건의료단체 사회봉사 협의회를 구성했으며, 우선 2/4분기 중 고령마을 중 무의촌과 결연을 맺고 공동봉사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한편 보건의료단체 사회공헌활동 공동추진 협약식은 복지부장관과 건보공단 이사장, 심평원장, 보건의료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16일 오전 11시 복지부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들 기관 및 단체장들은 헌혈운동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 이날 복지부 청사내 ‘헌혈의 집’에서 헌혈운동에 참여한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건강관리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공동협약 참여 기관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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