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약가결정에 제약사 참여 요구할 듯"
- 박찬하
- 2006-05-12 06: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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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흥원 김수웅 연구원, 대항논리 없어 수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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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수웅 연구원은 11일 열린 의약품수출입협회 주최 '무역실무자 간담회' 발표(각국 FTA의 의약품 지적재산권 이슈)에서 "미국측은 단순히 신약의 약가를 올려달라는 주장을 펴지는 않을 것"이라며 "약가결정 과정에 제약사가 직접 참여해 청문하는 절차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또 "약가결정 프로세스(process)의 투명성 요구를 방어할 논리는 사실상 없다"며 "미국측 요구대로 투명성을 보장하는 쪽으로 바뀔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에서 김 연구원은 한미FTA의 지적재산권 분야 주요 이슈로 ▲허가-특허 연계 ▲데이터 독점 ▲특허기간 연장 ▲허가신청을 위한 특허사용 ▲강제실시 등 5개항을 꼽았다.
특히 식약청의 의약품 허가과정에 특허침해 여부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허가-특허 연계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국내 제네릭 산업이 위기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김 연구원은 "호주가 미국과의 FTA에서 허가-특허 연계조항을 받아들였지만 이행법률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법체계를 갖고 있어 이로인한 피해를 비켜날 수 있었지만 우리의 법 체계는 조약 자체가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협상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주는 허가-특허 연계와 관련한 이행법률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일단 의약품 허가를 내준 뒤 개별회사가 특허권자에게 특허문제를 직접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FTA 협정과 관련한 피해를 최소화했지만 한국의 법체계는 조약 자체가 효력을 가져 상황이 다르다는 것.
김 연구원은 "FTA 관련 공무원들은 국가 고유기능에 대한 미국측의 간섭 자체를 자존심 문제로 받아들이며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미국측에 요구할 공격 아젠다를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 뾰족한 대안을 마련할 수 없었다"며 "700여개 제약사가 다 살고, 신약 하나에 제네릭 100개가 따라붙는 이런 상황은 더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만은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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