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절제술 아닌 맘모톱 시술, 비급여"
- 홍대업
- 2006-05-14 11: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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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민원회신...보험확대 장기과제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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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섬유선종과 섬유난종 등 유방암과 관련 맘모톱 시술은 보험급여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민원인 L모씨가 제기한 맘모톱을 이용한 유방암 수술과 관련 이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민원회신에서 "현재 맘모톰 장비를 이용한 유방생검시 침생검 수기료를 보험급여로 하되, 초음파 유도료 및 맘모톰 치료재료는 비급여로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9조제1항 별표2'에서 비급여대상의 범위에 대해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신체의 필수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건강보험급여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에 따라 '초음파영상'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민원인 L씨는 지난 8일 "여자에게 유방암 수술은 성형의 의미보다 여성으로서의 형태를 갖춘다는 데 더 의미를 부여하는 수술"이라며 흉터가 크게 남지 않는 맘모톱 시술의 보험적용 여부와 향후 확대여부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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