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혜택 부여
- 홍대업
- 2006-05-23 08: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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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근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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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노인요양시설 이용료를 의료비공제에 포함, 중산층과 서민층의 노인부양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22일 여야 의원 16명의 서명을 받아 노인요양시설 이용료를 의료비공제에 포함시켜 중산층과 서민의 노인요양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 이용료를 의료비 특별공제대상에 포함시켜 노인부양가정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으로, 노인복지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을 해당년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게 된다.
정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 “급속하게 진행중인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부양가정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의료복지시설에 의료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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