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약 1년치 받았어요"...계도기간 종료 앞둔 현장은
- 강혜경
- 2023-08-23 16: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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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쇼핑 지적 잇따라도 카페 등 온라인 정보 공유·확산
- 막판 특수 한창…정부는 법제화 작업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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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오는 31일 종료되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막판 특수를 노린 약 쇼핑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도기간 전 막바지 특수를 이용해 장기 처방·조제를 받으려는 이용자들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인데, 약사들은 이 같은 약 쇼핑을 지켜만 봐야 하느냐는 분위기다.

특히 탈모나 다이어트, 여드름 등 관련 카페를 중심으로 초진이라도 처방·조제가 가능한 앱과 병원, 약국 정보 등이 공공연히 공유되고 확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비대면 진료로 두 달 만에 2년 치 약을 싹쓸이 했다는 언론 보도까지 있었지만, 1~2년치 약을 미리 쟁여두는 실제 사례가 심심찮게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데일리팜이 직접 관련 카페와 블로그 등을 확인해 본 결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8월 종료를 앞두고, 일부 카페와 블로그에서 사전 처방·조제를 독려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B이용자는 "결과는 가봐야 알겠지만 혹시나 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 달 내로 최대한 길게 처방받아 조금이라도 돈을 아끼시기 바란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글에는 "8월 가기 전에 한 번 더 받겠다", "우선 판토가 카피약을 1년치 쟁여놨다. 내년에는 어디서 사야할지 모르겠다"는 답글과 더불어 "이제 치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초진도 비대면 진료로 처방이 가능하냐",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어플이나 병원을 알려 달라"는 문의도 이어졌다.
C이용자는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받은 후기와 함께 처방·조제 관련 정보를 쪽지로 공유하고 있었다.
D이용자의 경우에도 "8월 이후로는 비대면 진료가 중단된다"며 "1년치 처방비용은 5000원이고, S제휴약국에서는 월 9900원에 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공유했다.
E이용자 역시 "동대문구 소재 약국에서 트레인정 300T를 7만1000원에 조제, 배송비 까지 포함해 7만4000원에 약을 받았다"는 글과 함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불편 접수센터를 통해 비대면 진료 종료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범사업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이 같은 다량 처방, 조제에 대해 약사들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 약사는 "6월부터 3개월 간 시범사업을 통해 가이드를 준수하면서 비대면 진료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와 달리, 6월에는 대혼선이 벌어졌고 다시 8월에도 악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 종료를 앞두고 1년치씩 약을 짓는 등의 사례에 대해서는 그 사이에라도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 역시 "비대면 진료 종료 때문에 1, 2년치 약을 한번에 처방받아 쟁여둔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약사회 역시 회원약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설문을 공개, 오남용 우려가 있는 비급여 의약품 처방 제한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권영희 회장은 "설문조사에서 졸속적인 시범사업으로 인해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과 건강보험재정이 손실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하루 속히 응급피임약, 여드름, 탈모 등 비급여의약품의 처방 제한을 강력하게 제한해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켜내는 것은 물론 비대면 진료가 사설 플랫폼들의 수익창출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철저히 규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약단체와 등은 "8월 31일부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복지부가 약국과 의료기관, 비대면 진료 중개 사업자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할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보험급여 삭감, 행정지도, 처분 등 행정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음을 안내해 왔다"며 "이미 계도기간 중에라도 반복적으로 지침 위반이 발생될 경우 처분될 수 있음을 안내한 만큼, 회원약국에서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기 바라며 특히 비대면 진료 중개 사업자의 위반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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